생활
층간소음 상담 신청 사이트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전화상담·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인터넷 또는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상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661-2642
2026-10-18 확인
- 운영 기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상담 신청 바로가기
층간소음 상담 신청 방법
- 콜센터(1661-2642) 또는 누리집에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 방문상담(중재상담)으로 갈등 완화를 시도합니다.
- 방문상담 후 갈등이 지속되면 수음세대가 소음측정을 신청합니다.
- 측정 일정 협의 후 측정기를 설치(최저 1시간, 최대 24시간)합니다.
-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조정 등)를 진행합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콜센터 전화상담(전국 단일번호)
- 인터넷 상담신청(Self-해우소) 등록·조회
- 방문상담(현장진단)
- 소음측정(수음세대 신청, 1시간~24시간)
- 측정예약 및 변경·조회 서비스
- 자료실·통계자료·공지사항·FAQ 제공
층간소음 상담 신청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661-2642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야간상담 평일 18:00~21:00 운영(제주도 제외,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 운영 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전화상담·방문상담(중재)·필요 시 소음측정 등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음측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수음세대(소음을 듣는 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측정기는 1대 설치하며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연속 측정합니다. 측정기간에는 재실자 및 내부 소음원을 제외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어디서 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층간소음 상담 신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661-2642이에요.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야간상담 평일 18:00~21:00 운영(제주도 제외,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