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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사이트
피싱안심SOS(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수와 피해 확산 차단을 지원하는 경찰청 산하 범정부 기구입니다. 제보·계좌 지급정지·악성앱 삭제 등 실시간 대응과 예방·홍보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신고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394
2026-10-18 확인
- 운영시간
- 24시간
- 운영 기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경찰청 산하)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방법
- 의심 연락 방식을 확인하고(전화·문자 등) 제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웹사이트의 제보하기(간편제보)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제보를 접수합니다.
- 긴급한 경우 통합대응단(1394)으로 전화 문의하여 실시간 안내를 받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하면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 필요 시 악성앱 삭제 및 수사·정책 연계 등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제보 접수
- 계좌 지급정지 지원
- 악성앱 삭제 등 기술적 조치 지원
- 24시간 신고대응 창구 운영
- 피해 상담·수사 연계 및 제도 개선 정보 제공
- 피싱 전화번호 조회 서비스
- 피싱 유형별 대응방법 안내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394 |
|---|---|
| 운영시간 | 24시간 |
| 운영 기관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안심SOS, 경찰청 산하)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통합신고대응센터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중지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해 지정 이메일로 제출하면 관할 수사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용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중지 해제가 불가한가요?
타인에게 번호나 관련 정보(USIM 등)를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제출처(문의)는 어디인가요?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사이트에 안내된 이메일(sos1701@police.go.kr)로 제출하고, 추가 문의는 안내된 전화번호(02-3150-1701)를 이용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는 어디서 해요?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394이에요. 운영시간은 24시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