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반려동물 등록하기 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에서 반려동물(주로 개)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등록은 지정된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으로 신청합니다.
반려동물등록동물등록
반려동물 등록하기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577-0954
2026-10-18 확인
- 운영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
반려동물 등록하기 바로가기
반려동물 등록하기 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사전 연락 권장).
-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착을 선택하고 신청서(소유자·동물정보)를 작성합니다.
- 대행기관이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확인 후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등록증은 시·군·구 방문 또는 시스템에서 출력(모바일 등록증 가능)합니다.
- 소유자·주소·연락처 등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동물등록제도 안내(등록대상·방법·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조회
- 동물등록확인·동물등록증 출력
- 등록정보 변경신고(소유자·주소 등)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조건부)
반려동물 등록하기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577-0954 / 시스템 문의 054-810-8627 |
|---|---|
| 운영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운영)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일부 예외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을 조회한 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신청합니다.
동물등록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MyPage→등록동물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일부는 시·군·구 방문 혹은 우편 수령 가능.
반려동물 등록하기는 어디서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반려동물 등록하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577-0954 / 시스템 문의 054-810-8627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