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주휴수당 계산하기 사이트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1일분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집니다. 계산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하기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350
2026-10-18 확인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하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하기 방법
-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최근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4주 합계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 계산이나 적용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 제기합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주휴수당 발생 요건(①근로자, ②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③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를 설명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4주 합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을 안내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안내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처벌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는 어디서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주휴수당 계산하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국번 없이 135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