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자·퇴직일자, 재직일수·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및 임금자료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하기 방법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재)
-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이 있으면 각각 등록합니다.
-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본급·기타수당 등 퇴직전 3개월 임금 항목을 입력합니다.
-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최종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입사일자·퇴직일자 선택 입력 기능
- 미산입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록 기능
- 근무제외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록 기능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항목 입력(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 연간상여금·연차수당 가산 계산 반영
- 평균임금(1일) 및 퇴직금 자동 산출
- 예제와 계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제공
퇴직금 계산하기 고객센터·앱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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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자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세요.
미산입기간이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미산입기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무제외기간이 무엇인가요?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무제외기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이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는 어디서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