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원금
주거급여 신청 사이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급여입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600-0777
2026-10-18 확인
- 운영 기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제공)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해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관할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통보를 기다립니다.
- 결정되면 급여(임차료·수선유지비 등)가 지급됩니다.
준비물·알아둘 것
-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세부기준은 복지로 참조).
-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내),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결정 → 급여 지급(현금지급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일부 대상에 대해 분리지급 제도 있음.
- 지급 상한액·자격 등 자세한 조건은 복지로의 주거급여 안내문에서 확인.
주거급여 신청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600-0777 |
|---|---|
| 운영 기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제공)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복지로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로에 정한 기준(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차가구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내),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유지비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복지로 및 통지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해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주거급여 신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600-0777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