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사전급여·사후환급) 환급금 조회·신청 안내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산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사전지급 또는 사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577-1000
2026-10-18 확인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지급금통합조회 메뉴로 이동.바로가기
-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신청.
-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계좌와 인적사항 기재하여 지사에 접수(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 접수 후 공단에서 확인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송금 처리(세부사항은 지사 문의).
준비물·알아둘 것
- 대상: 해당 연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신청 방법: 인터넷(사이버민원센터)·지사 방문·우편·팩스·전화 접수 가능
- 신청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공단 안내 기준)
- 환급처리: 지급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해당금액 송금(공단 기준)
- 제외 항목: 비급여(임플란트 등),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산정에서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577-1000 |
|---|---|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연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등 일부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의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언제 환급되나요?
지급신청서 접수 후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 드립니다(공단 안내 기준).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577-1000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