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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사건관리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접수로 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12
2026-10-18 확인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긴급신고·민원상담 안내에 따름)
- 운영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
- 온라인 신고(임시접수·정식접수 지원)
- 상담하기 및 상담조회
- 신고조회·마이페이지
- 피해자 구제 제도 안내(배상명령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 사건처리 절차 및 분류 안내
- 해외 SNS 권리침해·유관기관 안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 온라인접수: 민원서류를 시스템에서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
-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접수(평일 09:00~18:00 권장)
- 조사: 담당 수사관 조사 및 필요시 경찰서 출석
- 정식접수 안내: 야간·주말 방문 시 사전 전화 조율(문의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긴급신고 112(무료), 민원상담 182(유료) |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긴급신고·민원상담 안내에 따름) |
| 운영 기관 | 경찰청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바로 수사되나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 후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정식접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서는 경찰서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제3자는 경찰서 방문, 18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시스템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 시 가까운 경찰관서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요?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
이에요. 위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려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긴급신고 112(무료), 민원상담 182(유료)이에요.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긴급신고·민원상담 안내에 따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