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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이트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를 통해 사업장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연중 신청·운영하며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무료 지원을 우선합니다.

직장내괴롭힘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044-202-7975

2026-10-18 확인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화 걸기공식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방법

  • 사업장 내 교육 필요성 확인(사업주·담당자 결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문·공고의 신청 절차 확인
  • 교육 플랫폼 또는 공지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
  • 교육 일정·방법 확정 후 교육 진행 및 실시확인서 수령

준비물·알아둘 것

  • 분야: 법정의무 관련 예방교육 안내
  • 신청대상: 민·공공 사업장(50인 미만 우선지원)
  • 교육기간: 연중 상시 운영
  • 교육방법: 사업장 방문 강의, 실시간 화상, (과거 안내에선 동영상 포함)
  • 중소기업 대상 무료 지원(대·중견·공공기관은 유료일 수 있음)
  • 수료 시 실시확인서 등 증빙 발급 및 일부 특전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객센터·앱

고객센터044-202-7975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공식 홈페이지공식 홈 바로가기
도메인도메인 바로가기
다른 이름직장내괴롭힘교육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공공부문 사업장(사업주 및 근로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인가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은 무료 지원이 기본이며, 중견·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유료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공지별 세부사항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지에 따르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플랫폼(현장지원 교육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지문과 첨부파일의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교육 방식은 어떤가요?

사업장 방문(집합) 강의, 실시간 화상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공지에 따라 동영상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방식은 해당 공지·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어디서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044-202-7975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