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발급
전월세 신고하기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 신고하기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1533-2949
2026-10-18 확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합콜센터 안내).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신고하기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하기 방법
- RTMS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간편인증 등).
-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 신고등록' 선택.
- 신고인·임대인·임차인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원본 스캔) 첨부(선택).
- 전자서명 절차 완료하면 접수 처리(승인까지 통상 1~2일).
- 신고필증 또는 신고 이력은 '신고 이력조회'에서 확인·출력.
준비물·알아둘 것
- 온라인 신고(임대차 신고등록) 지원.
- 신고서 제출 시 전자서명으로 접수(계약서 원본 첨부 시 한쪽 서명으로도 접수 가능).
- 신고 이력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전자계약 연동 가능(전자계약으로 신청하면 일부 후속처리 자동화).
-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관련 안내문과 매뉴얼 제공.
전월세 신고하기 고객센터·앱
| 고객센터 | 1533-2949. (RTMS 통합콜센터, 평일 09:00~18:00). |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합콜센터 안내).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부동산원). |
공식 주소 확인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kr·or.kr 주소를 써요.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누구 서명으로 접수되나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됩니다.
공동신고와 단독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원본 첨부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공동신고로 접수됩니다.
전월세 신고하기는 어디서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공식 주소는 이에요.
전월세 신고하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요?
1533-2949. (RTMS 통합콜센터, 평일 09:00~18:00). 이에요.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통합콜센터 안내). 이에요.